제10조 [보령인의 자세]
①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격 있는 언어로 개인의 품위를 유지한다.
② 회사의 직원으로서 품위와 직업윤리를 준수한다.
③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결 및 정리 정돈을 생활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④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민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⑤ 근무시간 내(점심시간 포함) 음주행위를 지양하고, 퇴근 이후에도 익일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음행위를 삼간다.
제11조 [직무 수행]
① 근무기간 중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 수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②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③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④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며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본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ㆍ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지닌다.
⑥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하ㆍ동료ㆍ관련 부서간 정보와 지식을 적극 공유하고 부서 이기주의를 타파한다.
⑦ 상급 직원은 하급 직원에게 법규등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⑧ 상급 직원으로부터 법규등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부서장, 소속조직의 임원, 인사부서, 감사부서 또는 제안/제보 시스템 등)에 알린 경우 회사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2조 [자기계발]
글로벌시대의 구성원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한다.
제13조 [이해상충 행위 금지]
①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판단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수취하지 않는다.
② 본인의 업무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회사이익에 반하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4조 [뇌물 및 부적절한 공여의 금지]
① 사내ㆍ외 이해관계자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특정 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뇌물이나 부적절한 금품을 직ㆍ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청, 조장, 묵인 또는 허용해서도 안 된다.
- 1. 당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특정인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2. 특정인의 재화나 용역을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행위
- 3.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또는 금품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제15조 [금품ㆍ향응ㆍ접대ㆍ편의 등 수수행위 금지]
① 사내ㆍ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ㆍ향응ㆍ접대ㆍ편의 등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식사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부문의 장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득한 후 부문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금품ㆍ향응ㆍ접대 등의 수수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에 경우에 따라 금전이나 선물을 수수한 그 사실을 직속 임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돌려준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이 허용하는 수준에서의 선물이나 식사는 그렇지 않다.
- 1. 집, 회사로 배달된 경우
- 2. 직접 받거나 전달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사내ㆍ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ㆍ향응ㆍ접대를 수수한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참조하여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직속 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받은 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의 처분결과를 따른다.
⑤ 수수한 금전과 선물은 직속 임원이 직접 제공자에게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품ㆍ향응ㆍ접대 수수 신고와 관련한 처리 결과는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⑥ 사내ㆍ외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단, 공식적인 프로그램(교육 등) 참가와 관련하여 모든 참가자생에게 제공되는 시설, 식사 및 교통 편의를 수수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편의를 수수한 임직원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협력회사 비용(전액 또는 일부)으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 견학을 가거나 갔다 온 경우(회사의 공식적 승인 또는 품의에 의한 경우 제외)
- 2. 협력회사로부터 숙박, 교통 등을 제공받은 경우
⑧ 친척이나 친구 등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닌 업무관계로 알게 된 사람에게는 경조사를 알리지도 않고, 경조금을 받지도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공식적인 식사 등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부채상환 및 보증의 수수 금지]
① 사내ㆍ외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채상환 및 보증의 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
- 1. 카드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등 부채의 대리상환
- 2. 사내ㆍ외 이해관계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받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한다.
제17조 [금전 등 차용의 금지]
① 사내ㆍ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동산 등을 차용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서는 안 된다.
②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차용, 매입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③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동산, 부동산은 시세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로 간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한다.
제18조 [미래에 대한 보장수수 금지]
① 사내ㆍ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취업 알선 및 거래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해 보장받는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한다.
제19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① 동료의 근무환경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금지한다.
② 괴롭힘 또는 성희롱 행위 발생 시 당사자 또는 사실을 인지한 임직원은 부서장, 소속조직의 임원, 인사부서, 감사부서 또는 제안/제보 시스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부서장 및 소속조직의 임원은 위반행위가 신고 및 접수되면 이를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지식재산권 보호]
① 회사의 지식재산권 확보ㆍ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공할 때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타인ㆍ타사의 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③ 제3자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1조 [정보보호 및 관리]
①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② 임직원은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③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 정보는 정보보안 정책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하며, 내ㆍ외부에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④ 중요 문서 및 자료는 지정된 관리 책임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⑤ 재직 중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⑥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정보 공개 시 정확성과 진실성을 유지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신뢰를 바탕으로 준수해야 한다.
⑦ 임직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입수ㆍ이용하지 않는다.
⑧ 고객 및 협력사의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며,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⑨ 고객, 협력사 및 회사의 모든 자료와 정보는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부당하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⑩ 고객 및 협력사를 이용해 경쟁사의 기밀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⑪ 경쟁사 출신 인원을 채용할 때, 경쟁사의 기밀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⑫ 조사기관, 컨설팅사, 기타 전문가를 통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제22조 [임직원 상호 존중과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① 상하ㆍ동료 간 원활한 의사소통ㆍ상호신뢰ㆍ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든다.
② 학연, 혈연, 지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로 조직 내 위화감을 형성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 기본 예의를 지키고, 욕설, 비방, 위협적이고 적대적 언어, 폭행, 물건 던지기, 노려보기, 인신 공격적인 언행 등 상하ㆍ동료 간에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단, 업무와 관련한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은 해당되지 않는다.
④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에게 금전 및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부서 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급 직원이 하급직원에게 하는 선물은 예외로 한다.
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금전차용, 대출 및 연대보증 등 조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회사 내에서 사행행위나 게임 등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