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강령
㈜보령의 모든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이해관계가치를 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의 자율적 준수가 회사의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경쟁사와 가격, 생산량, 입찰, 시장 점유율 등을 조정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경쟁사와의 담합 의혹이 있는 경우 즉시 상급자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협력사, 하도급 업체 등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거래 대가를 부당하게 지급 지연하거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거래의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방과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며,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특장점이나 가격을 명확하게 알리며, 비교 광고 시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입찰 참여 시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특정 업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입찰 과정과 결과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거래와 관련된 금품, 선물, 접대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으며, 특히 그 행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지합니다.
불가피하게 선물을 받은 경우 회사에 신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모든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정기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준수 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조속히 개선합니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며,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나 경쟁사의 기밀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보령 대표이사 김정균


